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5
9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1)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6) 철회, 상계, 추인, 해제,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 추인,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8)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에 해당한다.
9) 甲이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유효하다.
10)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1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1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3) 지상권설정계약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4)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5)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16)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17) 지상권설정행위와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8)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9) 저당권설정계약, 계약금계약은 종된행위이다.
20) 유언, 사인증여는 사후행위이다.
21) 동의, 대리권의 수여는 보조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