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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6

by 마음공부 중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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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6

 

 

 

 

 

 

 

 

 

 

 

 

2. 법률행위의 요건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4)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

 


1)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2)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이 주장·입증된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6)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8) 당사자는 강행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9)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10)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법규에 해당한다. 


12)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13)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4)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6)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7)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18)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19)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0)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1)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2)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선의이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23)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24)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5)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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