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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8

by 마음공부 중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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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8

 

 

 

 

 

 

 

 

 

 

 

 

 

 

 

 

 

 

 

 

 

 

 

 

 

 

 

 

 

4. 부동산물권변동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하여야한다. 

 

3)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4)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7)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8)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9)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0)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이 丙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丙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1)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乙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2)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13)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14)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15)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오직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동산물권변동

 

 


1)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2) 동산의 소유자가 각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

 

    간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평은,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 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5)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6)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7)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8)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선의취득할 수 있다. 


9) 甲의 시계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乙이 그 시계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을 시계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丙은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10)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11)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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