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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1

by 마음공부 중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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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1

 

 

 

 

 

 

 

 

 

 

 

 

 

 

 

 

(민사특별법)


12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3)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이 적용된다.


4) 명시적인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5)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6)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7)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9)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12)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13) 이자(二者)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실한다. 

 

 

 

 

 

 

 

 

 

 

 

 

 

 

 

 

 

 

 

 

 

 

 

 

 

 

 

 

 

 

 

 

 

 

 

 

 

 

 

 

 

 

 

 

 

 

 

 

 

 

 

 

 

 

 

 

 

 

 

 

 

 

 

 

 

 

 

 

 

 

 

 

(민법 총칙) 

 

 

13장. 권리변동의 일반

 

 

 


01. 법규범은 다른 사회규범(도덕·종교규범 등)과 달리 강제성을 가진다. 

 

02. 매장물발견, 가공, 주소설정, 「특허법」상의 발명은 순수사실행위에 해당한다. 


03.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04.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0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무주물선점은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06.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07.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의 실질적 성격은 형성권이다. 


08.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09.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다. 


10.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면서 타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된다. 


11.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12. 동의, 취소, 추인, 해제(해지)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13. 각종의 최고·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14. 법률사실의 분류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15. 무권대리에 있어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16.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17.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다. 


18. 매매·상속·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취득과 저당권의 설정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19. 상속과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20.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 


21. 유치권소멸청구권 중 의무위반의 경우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다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22.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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