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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2

by 마음공부 중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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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2

 

 

 

 

 

 

 

 

 

 

 

 

 

 

 

(민법 총칙)      14장.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일반이론

 

 


1)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緣)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2)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여야한다는

 

    입장이다. 


3)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주의이다. 


4) 의사표시가 사고로 인하여 불착·연착된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한다. 


5)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6)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7)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8)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09.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10) 의사표시자가 그 통보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었다 할지라도 공고를 통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1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수 없다. 민법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진의표시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비진의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3)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5)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다.

 

6)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3. 통정허위표시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6) 통정허위표시를 기초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는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선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해당된다.

 

7)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8)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9)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자는 급여물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무효가 된다.


12) 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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