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3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오도달) 문제로 처리된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8)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0)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12)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나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안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3)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14)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15) 채무자가 과거 연체사실이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선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6) 공장에 쓰려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린벨트지역인 경우라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없다.
17) 우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우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없다.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4)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6) 사기에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이든 이후이든 불문하고 사기 및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8)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9)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11)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
12)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4)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5)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