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4
(민법 총칙) 15장. 조건과 기한
1. 법률행위의 부관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단,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이 되지 못한다.
3)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5)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6) 순수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중 무효로 되는 것은 순수수의조건뿐이다.
7) 순수수의조건은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즉, 비소급효가 원칙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력을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6)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7)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8)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9)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不)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10)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바,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장래의 권리가 아니고 현재의 권리이다.
1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4)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APT를 주겠다.”라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고,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라는 계약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다.
16)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7)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8)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19)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0)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21)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2)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없다.
4)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6)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7)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8) 甲이 사망하면 변제하겠다는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9)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10) 상계와 같은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