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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by 마음공부 중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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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물권법)       16장. 물권법 일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1)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 또는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이다.

 

2) 물권의 5가지 특질은 직접적 지배권성, 배타성, 절대성, 관념성, 양도성이다.

 

3)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4)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5) 근린공원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7)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능성만으로 성립하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침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6)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7)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8) 물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므로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10)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

 

12) 유치권과 질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13)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1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5)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소유자는 허무인(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8)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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