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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7

by 마음공부 중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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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7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도

 

     그에 의거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며, 이때에는 통상의 입증에

 

     따라 권리자를 가려야 한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않는다. 

 

5) 적법하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6)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7)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8)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9)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10)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1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12)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13)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하나,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 및 포괄승계인이다. 도품의

 

      양수인과 같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되지 않고 그가 악의인 경우에만 상대방이 된다. 

 

16)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8)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은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 

 

19)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0)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2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22)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공사가 완성한 경우에는 점유물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2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이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5)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6)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7)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8) 준점유(準占有)란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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