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8
(민사특별법) 19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09.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0. 상가건물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 제1급감영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6.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9.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20.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1. 전대차의 경우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3. 차임연체 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25.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