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9
(민사특별법) 20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3)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5)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6)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8)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9)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 임대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1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1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13)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14) 규약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15)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용부분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6)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17)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8)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9)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0)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1)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2)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23)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2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25)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26)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으로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27)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8)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29)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