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3장 용익물권
1. 용익물권 일반
1)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4)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5)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준용된다.
2. 지상권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영구무한의 지상권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6)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7)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8)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9)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10)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1)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12)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
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현존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4) 지료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약정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5)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6)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17)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5년으로 본다, 따라서
수목의 경우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이다.
18)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곧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9)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0)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1)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2) 구분지상권에는 지상권의 정의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23)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지급청구를 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