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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5

by 마음공부 중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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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5

 

 

 

 

 

 

 

1. 지역권

 


1)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1 토지이어야 한다.


4)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7)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지역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8)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9) 요역지의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0)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11)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12)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3)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 증명해야 한다,

 

 

 

 

 

 

 

 

 

 

 

 

 

 

 

 

 

 

 

 

 

 

 

 

 

 

 

 

 

 

 

 

 

 

 

 

 

 

 

2. 전세권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는 권리이다.

 

2)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다만, 판례는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고 한다.

 

5)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6)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8)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9)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0)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11)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2)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3)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4)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乙은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5)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

 

16)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7) 전세권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청구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8)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9)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 전세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전세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2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물이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했으므로 저당권도 소멸한다,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22)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상환청구권만


인정된다.

 

24)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5)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전세권자는 즉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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