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4장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1)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의사이다.
2)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3)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4)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5)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6) 우물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7)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8)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9)남은 물의 소통비용, 담의 특수시설비용은 관습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없다.
10)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며,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11)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2) 「유실물법」에 의하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유실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니라 유실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4)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정도이거나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15)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17)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18)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20)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21)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