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2.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6)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단,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여야 한다.
7) 저당권과 형성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다.
10)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12)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1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등기청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14)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5)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므로 입증 책임이 없다.
16)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17)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18)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19)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20)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1)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2)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3)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24)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5)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7)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28)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토지에
부합한다.
29)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30)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