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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by 마음공부 중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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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4. 공동소유

 

 

 

 

 

 

 

 

 

 

 

1)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 명의로 경료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6) 일부 공유자 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8)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9)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10)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1)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1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

  
      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13)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1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5) 갑, 을, 병은 각 1/3 지분으로 나 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6)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17)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18)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1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20)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지위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21)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2)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23)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4)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5)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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