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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9
5장. 매 매
1.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7)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08.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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