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되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
계약체결상과실책임, 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5.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6.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8.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9.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10.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표현대리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11. 강행규정에 위반하지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관계 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13.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을 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자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다.
1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지급약정은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