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물권법 8
1.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항번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원고일부승소판결 (상환이행판결))
4.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저당물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말소된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6.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7.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8.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9.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10.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11.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12.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 도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4.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5.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1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인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1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일 필요가 없다.
19.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2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1.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기타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5.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6.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7.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8.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방해배제로
선순위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9.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0.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1.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말소)을 청구할 수 있다.
32.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3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5.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무가 일시적으로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37.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8. 근저당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할 것으로 본다.
39. 근저당권에서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지연배상(지연이자)은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이 담보된다.
40.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41.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42.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시이다.
4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