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5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126조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전득한 자도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6. 대리권수여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7.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8.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9.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수 있다.
10.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1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13.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할 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14.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5. 매매계약이 당사자의 사기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행할 수 없다.
16.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7.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8.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분할가능성과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19.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0.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1.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2. 허가협력을 불이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3.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이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4.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착오, 사기 등으로 취소할 수 있다.
2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