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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7 ~

by 마음공부 중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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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7 

 

 

 

 

 

 

 

 

 

 

 

 

 

 

물권법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소유의 건물에 乙명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소유자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그를 할 수 없다.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물건의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다.

6.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甲의 자동차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자동차를 유치하던 중 

甲이 그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乙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유치권자는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3.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된다.)

14. 물권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15. 물권적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甲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17. 甲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18. 甲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이 Y 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19.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없다.

20.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1.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3.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공유자 1인이 분할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하여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5.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만으로

 즉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6. 부동산의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27.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이를 양도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8. 법정지상권자는 그에 관한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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