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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8 ~

by 마음공부 중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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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8

 

 

 

 

 

 

 

 

 

 

 

 

 

 

 

물권법 2 

 

 

 

 

 

 

 

 

 

 

 

 

 

 

 

 


1.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명으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신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5.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6.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다.

7.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丙은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8. 甲에게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9. 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가 합의가 있더라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0.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고 

甲의 승낙을 받으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1. 모두생략등기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이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1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13.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14.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乙은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1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16.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17.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말소 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18. 甲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 후 

경매로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배당받지 못한 저당권자는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 후 매매인 경우 =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9.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 직접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타인의 지시를 받아(점유보조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지배를 하는 때에는 사실상지배자는 

점유권이 없고 타인(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22. 건물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23. 간접점유자의 점유매개관계(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0)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4.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5.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이다.

26.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27.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8. 진정한 수유자가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9. 소유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30.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1.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악의 점유자로 본다.

3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4.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점유자가 선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5.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스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36.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7. 악의의 점유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8.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9.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에 행사할 수 있다.

40.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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