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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3

by 마음공부 중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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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3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6.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7.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8.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9.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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