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3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6.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7.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8.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9.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