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건물의 신축, 무주물선점, 선의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저당권의 취득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종전의 제한적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4.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5.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6. 각종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7.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8.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9.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9. 대리권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10.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11.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13.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에 해 당한다.
14.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해 당한다.
1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시이다.
17.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18. 무경험이란 일반거래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19.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21.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3.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26.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7.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형식성을
강조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