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6.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분명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에 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된다.
1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1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