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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

by 마음공부 중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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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소유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되지않는다.

6.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불이행책임)

7.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8. 궁박의 원인은 경제적 궁박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9. 무경험이라 함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10.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 즉, 피해자의 궁박 등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에서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는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1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15. 비진의표지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16. 甲이 증여 의사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 무과실이면 전득자 丙(제3자)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18. 종중이 탈법목적 없이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0.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고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1.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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