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by 마음공부 중 2025. 3. 3.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4.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5. 대리인이 채무면제 등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6.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7.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8.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9.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10.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1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2.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13.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14. 甲이 乙의 대리인인 경우, 甲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乙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된다.

15.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16.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17.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에만

 적용되는 대리권 소멸원인이다.

18.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있다.

19.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할 때에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21. 甲이 대리인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乙을 위한 것으로 본다.

22.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23.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4.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5.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