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4.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6.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7.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8.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없다.
10.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11.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1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3.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4.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6.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