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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by 마음공부 중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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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인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라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아도 무효이다.

4.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5.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는 보증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은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7.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8.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9.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로 간주한다.

10. 발신한 후라도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11.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2.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로 인한 효과 즉,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13.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14.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권리의 성질을 변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1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을 할 수 있다.

16. 매도인의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17.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18.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19. 대리인이 채무면제 등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0.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1.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2.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25.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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