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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6.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7.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9. 甲이 乙의 사기로 토지를 乙에게 헐값에 판 후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乙이다.
10.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12.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13.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1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16. 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17.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18.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 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