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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

by 마음공부 중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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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1.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3.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5.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7. 甲이 제한능력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이 한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8.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9.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0.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11.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다.

12. 임의대리인은 예외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 가능하다

13.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선임가능하며,

 무과실책임이 원칙이다.

 

 

 

 

 

 

 

 

 

 

 

 

 

 

 

 

 

 

 

 

 

 

 

 

 

 

 

 


14.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감독상 책임이 있다.

15.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16.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17. 무권대리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8.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9. 본인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20.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

21. 상대방에 계약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2.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3.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발생한다.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25.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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