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5
1.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있다.(10년)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담보물권이다.
6.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7.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8.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 채권의 일부변제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11. 토지전세권은 최단존속보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자유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13.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4. 전세권자는 경매청구권을 갖는다.
15.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모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16.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17. 유치권은 부동산 위에만 성립한다.
18.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19.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20.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