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증여, 사용대차, 합의해제, 해제계약 = 계약
2. 편무(증여, 사용대차 등) =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다.
4. 불요식행위가 원칙 – 의사표시는 명시적(구두 또는 서면),
묵시적 가능
5. 조건부 – 조건성취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등 – 효력 발생요건
6.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7.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8.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채무이행이 불가능)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후발적 불능)
9. 조세포탈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 유효
11. 주택법상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은 단속규정이다.
12.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초과 약정= 초과분 무효(반환청구가능)
13.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전부가 = 무효
14.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경우 = 유효
15. 무효=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 손해배상문제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
(예외:계약체결상 과실책임-신뢰배상)
16.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7.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8.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할 수 없다.
19.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20.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22.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2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는 없다.
24.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103조 위반)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