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2

by 마음공부 중 2025. 2. 21.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1.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으면, 

이 중 효력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계약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이다.

3. 대리권을 수여할 때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7.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사유: 제. 착. 사. 강

8.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의사표시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0. 표의자가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1.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2.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13.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4.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6. 사자는 의사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17.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18.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권리에는 추인권,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철회권〕이 있다. 

19. 무권대리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0.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21. 계약체결시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떤 경우에도 본인에게 최고권을 해사할 수있다.

22.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3.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5.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6.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27.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8.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29.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0.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1.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