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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by 마음공부 중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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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1.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집합물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설정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 

5.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온천권 ②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등이 있다.

6.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에 대해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7.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므로 침해자의 고의 ·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8.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9.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언제나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10.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11. 미등기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2.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매도하고 丙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14.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등기를 하여야 분할의 효과가
발생한다.

15.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6.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17.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8. 점유권은 혼동이나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19.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을 갖지 못하고,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이 점유자이다.

20.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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