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1.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규정의 성격은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2. 인접한 토지소유자 상호 간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5.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7. 시효완성 전 소유자의 변경이 있으면
완성당시의 소유자가 그 상대방이 된다.
8.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9.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사용 ·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결정하여야 한다.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임대차의 갱신 또는
해지 등이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10.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11.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12.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13.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이 가능하다.
14.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즉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다.
15.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16.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17. 전세권은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