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4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6.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7.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8.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9.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0.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1.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12.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13.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4.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5.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