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위험부담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은 후발적불능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이 불능으로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문제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6.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 별개의 원인으로부터 당사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는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5.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6.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7.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만,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8.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9.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0.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1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12. 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매도인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매수인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게 된다.
15.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한다.
16. 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