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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1.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처음부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9.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11.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1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