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6
1.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점유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특약은 유효이다.
5.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 유익비),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채권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6. 보증금, 권리금 반환청구권,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부속물(지상물)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다.
7.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8.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다.
9.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설정당시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다.
10.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한다.
11.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수만큼 수개의 저당권이 성립한다.
12. 쌍무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13.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14. 유상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5.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되고,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에서만 문제된다.
16.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일반적이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17.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 없다.
18.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도달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19.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20.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