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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7

by 마음공부 중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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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7

 

 

 

 

 

 

 

 

 

 

 

 

 

 

 

 

 

 

 

 

 

 

 

 

 

위험부담

 

 

 

 

 

 


사례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1.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만일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1.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2.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3.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7.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8.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9.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0.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사례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금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乙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6)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9)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1)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12)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4)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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