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8
계약법 〔계약해제〕
1. 해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임에 비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2.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5.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 제에도 적용된다.
6.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의 효력은 유효하다.
7.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9.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어도
계약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0. 정기행위에 있어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소멸하기 위해서 최고는 필요치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11. 계약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2.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3.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4.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15.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16. 계약의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는 반드시
해제 이전에 권리를 취득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4. 매매의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5.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며,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6. 만약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은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8.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즉,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10.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11.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12.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13.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1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당사자가 허가를
받았어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5.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유효하다.
16.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7. 계약금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8.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19. 매매계약이 있은 후 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20.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21.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2.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