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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by 마음공부 중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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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1. 소급효 여부 

 

 

 

 

 

※ 소급하여 = 처음부터 =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소급효 O 소급효 X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무효인
   것으로 본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나 허가     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효력이 생긴다.

 
3.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6. 공유물의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7.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나 그 후 명의신탁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을 경우 그
   명의신탁등기는 혼인한 때부터(소급하여X)
   유효로 된다.

 
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계약성립시에 소급X)
    에 생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

 

 

 

 

 

 

 

 

1) 반사회적법률행위 무효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①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

②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

 

 

 

 

 

 

 

 

 

 

 

 

 

 

 

 

 

 

 

 

 

 

3. 부동산 이중매매의 

 

1) 선의, 악의 불문 : 유효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제2매수인은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오표시 무해의 원칙 

 

문제1)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

별개인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 맞는 지문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만일 Y토지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제3자에세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X토지 매매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Y토지에 대해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효력

 

도달주의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보통우편과는 달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의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표의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지만,
    도달 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발송 후
사정변경
표의자(또는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수령무능력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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