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기초알기 1

by 마음공부 중 2024. 1. 31.
반응형

 

 

 

 

 

 

 

 

 

 

 

 

 

 

 

 

 

부동산학 총론

 

 

 

 

1.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거래되는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2.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이 있다.

 

3. 법률적 개념의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4.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임대인이 설치했을 때, 제거 시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손상이 있을 때, 건물정착물이라고 하며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5. 토지정착물 중 독립정착물에는 건뭏,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이 있다.

 

6. 택지(대지)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7. 일정한 목적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 가장 포괄적 개념의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8.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다.

 

9.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10.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단위로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는 필지다.

 

11.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 경제적 개념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12.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어 있으나 활용실익이 적은 경사진 토지이다.

 

13. 바닷가라고 하며, 활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는 빈지이다.

 

14.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15. 지반이 절토되거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

 

16. 대지(택지)에서 건축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한다.

 

17. '건축법' 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관이 있다.

 

18.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한다.

 

19.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20.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2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임대업과 중개,

 

     관리,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된다.

 

22. 개별성은 일몰일가법칙 적용을 배제시킨다.

 

23.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국지화)시키고, 지역시장마다 부동산

 

     가격이 동질적, 이질적이다.

 

24. 영속성으로 감가상각을 배제시키며,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게 한다.

 

25. 부증성은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경쟁이 치열해지며, 지가고 현상을 유발한다.

 

26. 개별성은 부동산을 비조직화시키고, 정보수집을 어렵게 한다.

 

27. 영속성으로 인해 장기투자를 통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28.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과

 

      매물활동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29. 용도의 다양성으로 토지의 경제적(용도적)공급이 가능하지만,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공급은 불가능하다.

 

30. 위치의 가변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과 환경에 의해 토지의 경제적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지만,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고정적이다.

 

31. 수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구매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2. 수요법칙은 한 재화의 가격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33.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34. 해당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35.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다.

 

36.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 해당한다.

 

37. 담보인정비율(LTV)이 상향되어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38. 저량(stock)이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이고, 유량(flow)이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이다.

 

39. 저량(stock)의 예로는 재고, 자산, 자본, 자격, 가치, 주택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등이 있다.

 

40.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A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동시에 B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라고 한다.

 

41. 보완재 가격 하락 → 해당재화 수요증가 → 해당재화 수요곡선 우측 이동

 

42. 아파트와 대체관계인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43.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떄,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하는 경우, A와 B는 대체재관계이고,  A와 C는

 

    보완재관계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