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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 기초 알기 1

by 마음공부 중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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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4.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6.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7.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해당한다.

 

8. 제 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레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를 말한다.

 

9.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0.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1. 보증인 : 주채무자의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때만 청구 가능하다

 

12. 연대보증인 :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 가능하다

 

13.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4.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6. 가산세란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화복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쳐분비를 말한다.

 

18. 체납처분비란 ' 지방세징수법 ' 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19. 공시송달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 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 제외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공시송달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다음의 경우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 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유치송달 : 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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