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점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2.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통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 무형의 재상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였을
경우 과세하는 것을 유통과세라 말한다.
4. 보유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 무형의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유과세라 말한다.
5.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를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새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말한다.
6.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
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 예정신고 : 양도한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확정신고 :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8.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9.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0.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1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1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게 된다.
14.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15.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16.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17.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발생한다.
18. 토지의 지목(地目)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19.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화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관,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궈느 요트회원권의 취득이다.
20.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