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증여로 무상승계취득한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000의 23의 세율을 적용하나,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6. 매매에 의한 농지 이외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나,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7. 무주택자가 6억원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하나, 9억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
[ 9억원 * 2/3억원 - 3) * 1/100 ] 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8.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9. 건축물의 개수(면적은 증가되지 않음)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10.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율(1000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 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3. 법인의 취득 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4. 임시흥행장, 공사현상사무소 등 (사치성재산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5. 1구 (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7. 주택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18.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지분율 큰 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19.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