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2.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4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주택(고급주택 포함한다.)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5.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6.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곳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한다.
7.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8.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9.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으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0.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2.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14. ' 민법 ' 제245조 제1항의 규정(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15.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6. 증여세란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7. 유증 : 증여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8. 사인증여 : 생전에 미리 증여 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19.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신고기한
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