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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by 마음공부 중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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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8.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3.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4.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15.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6.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17.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8.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9.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1.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2.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사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3.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4. 증여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5.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6.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를 적용한다.

27.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9.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사치성재산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0.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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