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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2

by 마음공부 중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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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

4.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6. 임차권 설정등기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월임대차금액에

 

     1,000분의 2이다.

7.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9.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0.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3.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5.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

 

 

 

 

 



1.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5.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6.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7.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8.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때 주된 상속자의

 

    판단은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9.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1. 주택(1세대 2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2.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0억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4.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15.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16.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0.5

     

          ∼ 1,000분의 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7.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18. 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3.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2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5.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는 제외한다.)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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